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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융자금리, 융자금액, 융자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북 중소기업 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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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운전자금에 한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소상공인(점포시설 개선사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
    • 시설투자자금
      • 공장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개체 소요자금
    • 운전자금
      • 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 (단, 시설

3년 거치 5년 상환의 융자 기간과 협약 금리 3.78%(도 이차 보전 2.18%, 기업 부담 1.6%)을 적용합니다.

  • 융자내용
    • 공장 부지 매입비 및 건축 소요 자금
    • 공장 증, 개축 소요 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 보증금
    • 기계 기구 등 생산 시설의 신규 구매, 개체 소요 자금
    • 시설자금 연계 운전 자금(단, 시설을 자부담으로 완공한 기업은 시설자금 연계로 간주하여 지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점포 시설 개선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 내용: 점포 시설 개선(슈퍼마켓, 종합 소매점 등)
    • 융자 금액: 5,000만원 한도
    • 융자 기간: 3년 거치 5년 상환
    • 융자 금리: 협약 금리 3.78%(도 이차 보전 2.18%, 기업 부담 1.6%)
    • 지원 결정: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평가 생략 지원
  • 지원 대상은 창업과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융자금액
  • 일반 기업은 10억원 이하의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전북도 지역산업 기업의 경우 13억원 이하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자금의 경우 3억원 이하로, 1년간 매출(추정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로 대출한도를 산정합니다. 운전 자금만 신청할 경우 시설투자에 자부담한 금액 이내로 산정됩니다.
  • 융자금리
  • 융자금리는 협약 금리 3.78%(도 이차 보전 2.18%, 기업 부담 1.6%)을 적용합니다.
  • 융자기간
  •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전라북도 내 공장 등록을 한 중

융자금 이외에도, 이 지원사업은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에게 공장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운전자금에 한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소상공인(점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장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개체 소요자금
  • 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운전자금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운전자금
  • 소상공인(점포시설개선사업) : 융자내용 : 점포시설 개선(슈퍼마켓, 종합소매점 등), 융자금액 : 5,000만원 한도,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리 : 협약금리 3.78%(도 이차보전 2.18%, 기업부담 1.6%), 지원결정 :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평가 생략 지원

융자금액은 일반기업은 10억원 이하, 전북도 지역산업 기업은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이므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서둘러 접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전북도청의 공식 홈페이지인 www.jeonbuk.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북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공고는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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