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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참여 모집
@게임@ 2023. 3. 14. 19:20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세요.
신청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2023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 공고 전이라도 2023년에 발행된 한국형 녹색채권이면 소급하여 적용 가능)
- 신청 요건:
- 장기신용등급(회사채신용등급)
- 대기업, 공공기관 등: A0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BBB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 단, 실제 녹색채권 발행에서는 활동, 인정, 배제, 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 필요 및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 불가
- 자금 사용(용도)이 시설자금을 비롯한 설비투자금
이차보전 지원사항
- 지원 기간
- 녹색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
- 녹색채권 만기일이 1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 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 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 단, 차년도 이차보전 사업 예산이 미배정된 경우에는 차년도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원 한도: 참여 기업별 지원 한도는 최대 3억 원
- 지원 금리
- 대기업, 공공기관 등: 0.2%
- 중소기업, 중견기업: 0.4%
- 단, 해당 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사업의 공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지원 금 산식
- (채권 금액 X 지원 금리 X 이자 납부일 수) / 365일
- 단, 해당 연도가 윤년일 때는 366일로 함
- 원 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사이트( www.gmi.go.kr)에 온라인 제출(첨부서류 포함)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전화번호: 02-2284-1964, 이메일: seungmin.lee@keiti.re.kr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전화번호: 02-2284-1984, 이메일: choiyg@keiti.re.kr )
시범사업 참여로 녹색금융 생태계에 기여하면서 이차보전 지원을 받아보세요. 첨부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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