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세요.

한국형녹색채권 이차보전지원 시범사업

바로가기

 

 

 

신청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2023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 공고 전이라도 2023년에 발행된 한국형 녹색채권이면 소급하여 적용 가능)
  • 신청 요건:
  • 장기신용등급(회사채신용등급)
    • 대기업, 공공기관 등: A0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BBB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 단, 실제 녹색채권 발행에서는 활동, 인정, 배제, 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 필요 및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 불가
  • 자금 사용(용도)이 시설자금을 비롯한 설비투자금

한국형녹색채권 이차보전지원 시범사업

이차보전 지원사항

  • 지원 기간
  • 녹색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
  • 녹색채권 만기일이 1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 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 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 단, 차년도 이차보전 사업 예산이 미배정된 경우에는 차년도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원 한도: 참여 기업별 지원 한도는 최대 3억 원
  • 지원 금리
    • 대기업, 공공기관 등: 0.2%
    • 중소기업, 중견기업: 0.4%
    • 단, 해당 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사업의 공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지원 금 산식
  • (채권 금액 X 지원 금리 X 이자 납부일 수) / 365일
  • 단, 해당 연도가 윤년일 때는 366일로 함
  • 원 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사이트( www.gmi.go.kr)에 온라인 제출(첨부서류 포함)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전화번호: 02-2284-1964, 이메일: seungmin.lee@keiti.re.kr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전화번호: 02-2284-1984, 이메일: choiyg@keiti.re.kr )

시범사업 참여로 녹색금융 생태계에 기여하면서 이차보전 지원을 받아보세요. 첨부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세요.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