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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물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2023년 수요기반 탄소중립 물기술 실증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물기술 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기업, 중소기업, 산업, 학교, 연구기관 등 모든 분야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탄소중립 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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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위 모든 자격을 갖춘 기업을 대표 주관기관으로 하여 산·학·연 공동 참여 가능
    • 공동참여시 주관기관 참여율은 50%이상으로 하고 주관기관 포함 최대 3개사(기관)까지 참여 가능, 단 공동기관 참여율은 10% 이상

2023년 탄소중립 물기술

지원내용

  • 기술제품당 3억원 내외/년 지원(최장 3년간)
  • 기술개발, 실증화, 사업화 비용의 최대 80% 이내에서 참여기관별 차등 지원

신청기한

    1. 18.(화) 18:00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은 이메일( watercluster@keco.or.kr )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전 문의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 담당부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물융합연구부
  • 담 당 자: 053-601-6117, 053-601-6119, 053-601-6118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의 홈페이지( www.kec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고에 관련된 붙임서식은 공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지원사업은 수요기반의 탄소중립 물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대상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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