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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3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
@게임@ 2023. 4. 6. 19:59
제주도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체 (다만,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금 지급액
- 1인 고용 시 월 200,000원
- 1개 업체당 5인 (월 1,000천원) 한도 내
지원금 지급 시기
- 분기별 지급 (4월, 7월, 10월, 12월)
- 12월 근로자 고용에 따른 신청은 다음 연도 1분기(4월)에 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제주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신청 가능
- 전화 문의 : 064-728-8034
추가 안내사항
- 신청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3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도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주도의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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