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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방법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보험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콜센터를 통해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여 180일을 충족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계약만료이어야 하며, 18개월 내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일한 경우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6개월 근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근무 조건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조건 요약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사유

계약만료, 18개월 내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일한 경우 기간 합산 가능

근무기간

6개월 이상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입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자진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초과 근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경우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 자진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적인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부부나 동거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 임신 및 출산, 자녀 양육 문제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업무상 재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결론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방법은 고용보험의 온라인 모의테스트를 이용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테스트 결과는 단순히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실제 수급자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을 때는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고용보험 콜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 한글로포스팅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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