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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찾지 못해 실직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 중 하나이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하고, 취업의사가 있으며, 취업을 위해 노력 중이어야 합니다.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급여일수만큼 지급되며, 급여일수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5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등이 필요하며,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상담 받거나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에는 기존에 지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으니, 부정수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재취업

정년퇴직 후 재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며,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하며,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도 존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신청 등록 후 온라인 교육 수강이 필요하며, 이직확인서 처리도 필요합니다. 이제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찾지 못한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따라하기 <

 

> 전국 고용복지 센터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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