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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편사항을 안내합니다. 종합 부동산 세는 국내 소재 부동산을 유형별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번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경,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소재한 부동산을 유형별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경

2023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변경됩니다.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가 폐지되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세율도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0.1%~1.0%로 조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첫 번째 평일로 대체됩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편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표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2주택 이하

0.6%

1.2%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1.0%

3억원 ~ 6억원

0.7%

1.6%

6억원 ~ 12억원

1.0%

2.2%

12억원 ~ 25억원

1.3%

2.0%

25억원 ~ 50억원

1.5%

3.0%

50억원 ~ 94억원

2.2%

4.0%

94억원 초과

2.7%

5.0%

법인

2.74%

5.0%

 

마치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조정되었으며, 기본공제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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