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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취득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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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조건

  1. 구입일 기준: 2022년 6월 21일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능합니다.
  2. 주택가격 제한: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일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환급 가능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조건 변경

  • 이전 조건(2022년 6월 20일 이전)
    • 소득요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가격 조건: (수도권) 4억원 이하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취득세 감면액: 최대 200만원

     

  • 개정된 조건(2022년 6월 21일 이후)
    • 소득요건 없음
    • 지역 조건 없음
    • 주택가격 조건: 12억 원 이하
    • 취득세 감면액: 최대 200만원

     

  •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신청

  • 주택을 취득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주로 '세정과' 부서에서 처리하며,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감면여부 통보 및 환급

 

주의사항

  • 환급대상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거나 추가 주택 취득 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대출 규제 완화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최대 80%로 완화되었으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LTV 상한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실수요자의 LTV와 DTI 우대 기준도 완화되었으며, 기존 대출 최대한도 상향 예정입니다.

 

지역별 취득세 면제 제안

  •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집 값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취득세 감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환급 시 주의사항

  • 실거주가 필수이며, 전세나 월세,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감면 혜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환급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매각, 증여, 임대 시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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